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와 회칙 제12조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유에 관한 개념과 그 절차,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건경유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소액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재경유사건, 공익사건 등으로 구분한다.
구분 | 경유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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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 1건당 15,000원 |
소액사건 | 1건당 5,000원 |
신청사건 | 1건당 3,000원 |
등기사건 | 1건당 1,000원 |
재경유사건, 공익사건 | 무료 |
1. 수인의 회원이 하나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경우
2. 수인의 회원이 공동법률사무소로 등록한 경우
3. 수인의 회원이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1. 형사사건은 선임서 별로 각각 경유건수로 처리한다.
2.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은 동일사건에 당사자가 수인이고 같은 회원이 시차를 두고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보고 추가로 제출하는 위임장은 부수적으로 관련된 재경유사건으로 무료경유한다.
제3조①에 따라 본안사건은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이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 형사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1과 같다.
1 | 각 심급에서 수임하는 사건의 소, 반소, 항소(부대항소, 추완항소 포함), 상고(비약적 상고 포함), 재심(준재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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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
3 | 공유부인의 소 |
4 | 당사자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보조참가신청, 공동소송참가신청 |
5 | 배당이의의 소 |
6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7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8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9 | 중간확인의 소 |
10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1 | 집행판결청구의 소 |
12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 소 |
13 | 추심의 소 |
14 | 헌법소원 |
15 | 형사사건(고소ㆍ진정ㆍ내사사건, 탄원서, 재정신청 및 배상명령신청 등 각 신청사건 포함) |
16 | 가사소송법 상의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 사건 중 상대방 있는 마류 사건 |
17 | 기타 본안사건에 준하는 경우 |
제3조②에 따라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심 사건과 수임료 300,000원 이하인 1심 사건을 말한다.
제3조③에 따라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ㆍ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등에 제출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2와 같다.
1 | 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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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
3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4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 |
5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 |
6 |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7 | 가처분신청 |
8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9 | 가처분원상회복신청 |
10 | 가처분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
11 | 가처분집행정지신청 |
12 | 간접강제신청 |
13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
14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 |
15 | 경매절차정지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 속행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 |
16 | 공시최고신청 |
17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18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 |
19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 |
20 | 권리(의무)승계인 소송참가신청 |
21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 |
22 | 담보물변경신청 |
23 | 대체집행신청,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결정신청 |
24 |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 |
25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재항고 |
26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
27 | 민사 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추완항고, 특별항고) |
28 | 민사조정신청 |
29 | 조정사건 이송신청, 조정회부 신청 |
30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 |
31 |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32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3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 |
34 | 관할법원지정신청 |
35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 확정 신청 |
36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 |
37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
38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
39 | 부동산경매신청 |
40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
41 |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 |
42 |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43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
44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
45 | 선박감수보전처분신청 |
46 |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 수취명령신청,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 |
47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 |
48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
49 | 선박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
50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51 | 승계인의 소송 인수신청 |
52 | 예비적ᆞ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
53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
54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
55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 |
56 |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
57 |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운행허가신청 |
58 | 재산명시신청,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명부등재말 소신청, 재산조회신청 |
59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
60 | 저당권 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
61 | 전부명령신청 |
62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 |
63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일부명령신청 |
64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신청 |
65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66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 |
67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
68 | 제소명령신청 |
69 | 제소전화해신청 |
70 | 지급명령신청 |
71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 |
72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73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74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75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
76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 |
77 | 채권압류명령신청 |
78 |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
79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
80 | 추심명령신청 |
81 | 특별대리인선임신청 |
82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
83 | 한정치산선고취소신청, 청산인선임신청 |
84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 |
85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
86 | 행정심판사건 |
87 | 가사소송법 상의 가사비송 사건 중 상대방 없는 라류 사건 |
88 | 공탁(공탁서원본환부신청 포함) |
89 | 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완납증명신청, 보관금환급신청, 경매예납금반환신청 |
90 | 담보권리행사최고 |
91 | 담보제공허가신청 |
92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93 | 담보취소신청 |
94 | 대체집행허가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신청, 집행문 수통(또 는 재도) 부여신청서, 판결문(결정문)정본교부신청,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 원, 판결확정증명신청, 소송기록 제증명신청 등 |
95 |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 |
96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 |
97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
98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 |
99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
100 | 재산목록의 열람ᆞ복사신청 |
101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ᆞ복사ᆞ출력신청 |
102 | 재판, 조서의 정본ᆞ등본ᆞ초본 교부신청 |
103 |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ᆞ복사신청 |
104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 |
105 | 피고경정신청 |
제3조④에 따라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등기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제3조⑤에 따라 공익사건은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중 공익적 사건으로 법률구조사건(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건 포함), 소송구조사건, 민사소액 지원변호사단으로 지정받은 사건으로 무료로 경유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3과 같다.
1 | 본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종 구조기관에서 구조 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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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한 사건 |
3 | 본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지침에 의하여 경유회비 면제사건 |
4 |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 확인된 사건 |
5 | 그 밖에 본회에서 공익사건으로 인정하는 사건 |
제3조⑥에 따라 재경유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이미 본회를 경유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나 부수적ㆍ파생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위임장, 선임서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무료로 재경유 도장을 날인받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4와 같다.
1 | 수사단계에서 수임하여 선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보조인선임 서를 제출하는 소년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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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당사자의 사망, 해산, 파산 등으로 소송수계, 표시정정, 상호변경 등으로 위임장을 재제출하는 사건 |
3 | 당사자의 성명착오 오기 등으로 위임장, 선임서를 재제출하는 사건 |
4 | 상대방 당사자의 표시변경으로 위임장 등을 재제출하는 사건 |
5 | 법무법인 가입․탈퇴에 의해 개인수임 위임장을 법무법인 위임장으로, 법무법인 위임 장을 개인 위임장으로 재제출하는 사건 |
6 | 위임장, 선임서 등을 분실하여 재제출하는 사건 |
7 | 위임장 제출 후 사임, 취하하였다가 다시 수임하여 위임장 등을 재제출하는 사건 |
8 | 변호사사무직원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 위임장, 선임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해당 관할기관에 다시 제출하는 사건 |
9 | 다른 변호사로부터 수임하여 복대리 위임장을 제출사건 |
10 | 다수의 일방당사자 중 그 일부만이 상소하였다가 상대방 당사자가 전부 상소를 제 기하여 나머지 일방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11 |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수임하여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형사사건은 제외) |